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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원 처남, 대한항공 취업청탁 기자회견, 문 의원측 “법적조치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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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1-16 11:36:14
국회의장 경쟁전 치열 속 처남이 발목?


 

116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의 처남 김승수씨가 3년 전 사건인 문 의원의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건이 사실이라며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하는 김승수씨의 옆에는 자유한국당 천강정 의정부갑당협위원장이 자리했다.

오는 5~6월 있을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과 이해찬 국회의원간 경쟁이 상당히 뜨거운 가운데 문희상 의원 처남이 3년 전 사건을 부상시키며 이슈화했다.

당일 문희상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에 처남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허 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김승수 측에 대한 법적 조치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 의원 처남 김승수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브리핑룸에서 “2015년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건의 당사자라고 밝히고 당시 검찰은 민사 재판 1심에서 문 의원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취업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이런 분이 국회의장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장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씨는 당시 누나(문 의원 부인)에게 문 의원한테 말해서 대한항공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얼마 후 누나가 문 의원이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해놨다면서 대한항공 간부들과 자리를 만들어줬다그러나 얼마 뒤 대한항공측은 납품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납품 대신 취업을 역제안했다. 문 의원은 최소한 나의 취업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김승수씨가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은 지난 20167월 검찰 에 의해 모든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며 김승수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부 승소했다김승수측이 법원과 검찰에 더 이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언론을 통해 문희상 의원을 음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취업청탁 의혹 사건은 지난 2014년 문 의원 부인과 처남 김승수씨가 건물 담보대출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불거졌고 20156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최성환)는 한진해운, 한진,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찾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찾지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지난 1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신자용)가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정부을)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2014년 출마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경민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하루뒤인 16일 문희상의원의 처남 김승수씨가 기자회견을 가지자 시민들은 의정부 지역의 유일한 두명의 국회의원의 소식에 당황해 하고 있다.

<전문> 문희상 의원의 김승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문희상 의원의 처남 김승수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문 의원과의 민사소송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문희상 의원의 이른바 취업청탁사건은 다음과 같이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문희상 의원은 민사사건에서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완전 승소하여 처남 김승수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6929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사건에서 무려 1년 반에 걸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였으나, 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서 201678일 김승수의 취업 청탁 관련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승수는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희상 의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자, 문 의원에게 정치적인 상처를 주기 위하여 막가파식으로 언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희상 의원은 처남 김승수가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에 취업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 의원은 김승수가 면접을 보았는지,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직 위 민사소송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민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문희상 의원이 처남 김승수의 취업 청탁 운운하는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고발사건에서도 김승수는 문희상 의원이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서 김승수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찬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희상 의원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 김승수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중간에 5~6명을 거쳐서 여러 단계로 인물을 접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도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김승수는 민사소송에서는 납품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위 주장을 뒤집고 납품 청탁이 거절되자 대한항공 측에서 취업을 역제안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의 주장만 보아도 문희상 의원의 취업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김승수는 민사소송에서는 “2004. 4. 초순경 (미국 집에서 미국 회사인)브릿지 웨어하우스의 대표인 PETER KIM(한국명 : 김영석)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해 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 기자회견문에서는 대한항공 관련사에 취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나(문의원의 부인)가 제게 알려줬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승수는 민사사송에서는 문 의원의 부인이 취업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한 바

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김승수의 주장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넷째, 김승수는 기자회견문에서 취업이 된 직후 문 의원 집에 직접 찾아가 감사인사를 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승수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문희상 의원이 김승수의 취업 관련해서 도와준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감사인사를 한다는 것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다섯째, 문희상 의원은 처남 김승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100% 승소하였습니다.

문희상 의원은 김승수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는데, 김승수에 대한 빚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김승수는 기자회견문에서 문 의원은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대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문희상 의원이 김승수에 대한 빚이 전혀 없는데, 갈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완전 허위사실입니다.

여섯째, 김숭수는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에서 받은 급여는 문희상 의원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한 이자조로 주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문 의원이 김승수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는데, 이자가 성립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자 이제와서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문희상 의원의 부인이 김승수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지난 2001년 건물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위 건물 매수 당시 매매대금 1,200만원 중 600만원 정도를 문 의원의 부인이 부담하였고, 위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 중 문 의원의 부인이 90% 이상 부담하였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건물은 명의만 김승수로 되어 있을 뿐 김승수는 돈 한 푼 댄 적이 없고, 건물 매매대금과 신축대금을 대부분 문 의원의 부인이 부담하였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덟째, 김승수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증거라는 것은 문희상 의원과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사건에서 모두 제출된 것이고, PETER KIM이 작성하였다는 문건도 위 사건들에서 이미 제출된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위 문건은 PETER KIM이 작성한 것이고, PETER KIM은 검찰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면을 세워주기 위하여 조양호 회장의 배려로라는 문구를 넣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문 의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아홉째, 문 의원은 처남 김승수가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도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위 미국 회사 대표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은 201678일 문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또한 본건 급여가 지급되던 시기에 (미국 회사 대표인) 김영석과 문 의원 간에 어떤 접촉이나 청탁이 없던 상황이라고 분명히 인정하였고, 민사소송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도 취업 청탁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수는 위 민사사건과 형사고발사건에서도 자신이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문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수는 20043월경 당시에 자신의 매형인 문희상 의원의 영향력을 과대평가 내지는 착각을 하여 문 의원을 팔고 다니면서 호가호위 해 놓고 이제와서 문 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희상 의원은 오늘 김승수에 대하여 허의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2018-01-16 11:36:14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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