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경제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키로
 
[사회,경제]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9-05-20 10:36:31
공인중개사·블로거 등 법률 위반 조사 후 고발 조치 예정



경기도가 오는 61일부터~8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동 임야 1384,964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신고를 한 7개 시·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진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번으로 하면 된다.


2019-05-20 10:36:31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