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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행정권한위탁제도 개선 검토 연구 용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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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9-05-21 14:22:56
민간공공위탁 상위 법령 미부합 조례 개정키로





고양시의회는 지난 520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위탁 관계 조례 재정비를 위한 행정권한위탁제도 개선 검토 연구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고양시장의 행정 권한에 속하는 민간 위탁·공공위탁과 관련해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못하는 위탁 관련 조례를 발굴 및 검토하여 조례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법 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에서 오는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연구 용역에는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인 이홍규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으로부터 연구 용역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정 권한 위탁의 법리적 이해를 위한 심화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고양시의회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미비점이 도출된 위탁 관계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규열 부의장은 고양시 위탁 관련 조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5-21 14:22:56 수정 차현동 기자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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