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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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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9-06-17 10:17:24
불법식품 제조판매업체 강력 단속 착수


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된 불량한 품질의 불법식품이나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근절에 나선다.

도는 생활 적폐 청산·공정 경기 추진-먹거리 안전 분야계획의 일환으로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617일 밝혔다.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 계획에는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개소, 판매업소 120개소, 접객업소 130개소 등 5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 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등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가 집중 점검하는 세부 대상 업종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공급업체, PB제품 생산 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집중 점검 예정인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며,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도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지도 점검에 대한 사전 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언론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나 고의 상습적인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불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 기반행위를 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라며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즉시 1399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민원 신고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 87,7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을 통해 총 5,4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적발된 5,460개소의 위반업체 가운데 제조일자(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적발 건수는 324건으로 전체 위반의 6%에 해당한다.


2019-06-17 10:17:24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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