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6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1989년부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됐다.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가 도와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292,284건, 1조 456억 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면제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33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향후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