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한 달간 민관 합동으로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 점검은 센터별 거점을 활용하여 시-경찰서-장애인단체 합동 점검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빈발지역에서 불법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시 차원의 캠페인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비장애인 불법 주차 등의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는 5,117건이나, 신도시 인구 유입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인식 부족 등으로 2019년 10월 기준 7,486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정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일반시민들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기에 합동 점검기간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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