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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원, 경기북부 경찰청 설립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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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0-05-13 00:00:00

경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개정되면 경기도 2개 경찰청, 치안서비스, 위상 크게 상승예고

문희상(의정부 갑, 민주당)국회의원이 경기북부 경찰청 설립을 위한 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문의원은 이날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인구 1천만이 넘는 경기도의 경찰 조직이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밑에 2보조기관으로 2명의 차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형태” 라며 “경기도지역 규모로 볼 때 1개 지방경찰청으로는 폭증하는 치안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치안업무 처리가 어렵고 이는 결국 대민서비스 약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서 경기북부 경찰청을 따로 두도록 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의 신설을 법률로 정해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찰 행정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경기도지역의 치안 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에 두개의 독립된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설립돼 그동안 서울 면적의 17배와 서울보다 인구 126만여명이 많은 경기도의 치안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는 인구수 1천172만7천418명이고 서울시는 1천46만4천51명에 이른다.

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는 강성종, 김성수, 박기춘, 손범규 의원 등 12명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오는 6월께 국회 소위인 행안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10.5.13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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