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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잡음 심한 직동.추동공원 민자사업 추진 전과정 공개, "의혹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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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10-29 07:19:56
안병용 시장 "60년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사업, 사업자간 오해.억측 등이 물의 빚은 듯...투명하다"

 

 

김덕현 국장 직접 브리핑 맡아 민원문제 해명.설명, "공원사업 완료되면 공원시설 해소 및 장기민원 해소 기대"

의정부시가 수십년간 추진과 사업 무산 등을 되풀이 해 오던 장기 미집행 시설인 직동.추동공원 민자사업이 최근 각종 잡음에 시달리자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해당 국장 등이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해명 등에 나서 의혹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8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개최된 정례간담회에서 김덕현 국장은 기자들에게 사업 전반을 브리핑하고 안 시장이 구체적 사업 추진 과정의 상황을 보강설명하는 등 의정부 직동 및 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 한 점 의혹은 없으며 각종 오해와 억측으로 60년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지를 갖고 완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대규모 공원지역인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은 지난 195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 조성된(1,871,151㎡)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수십년 동안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발생되는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의 결정 실효를 대비하여 2009. 12월 29일에 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의 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은 열악한 시재정 여건상 재정사업이 어려우므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원 전체면적 중 80%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공원시설을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20% 면적은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직동근린공원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사업 제안 공고를 통해 민간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순위업체인 민간공원공원추진예정자((주)아키션)로부터 사업의사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자 사업제안비의 4/5이상의 현금 640억원을 예치 완료했다.

추동근린공원은 민간업체(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전액 1,100억원의 현금예치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향후 시는 공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2014.06.30) 제4절 규정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고자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협약 체결 및 토지 등 감정평가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여 경제성 변동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수용여부를 협의한 후 협약을 변경 체결(사업시행을 위한 시행자 확정)하게 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여 공원조성 및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원 관리청은 미조성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성하므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2020. 7. 1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를 예방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현금 보상에 의한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생한 각종 잡음에 대해서는 794억원을 평가한 업체보다 580억원을 평가한 업체가 2순위로 되었는데 현재 현금예치한 2순위 업체에서 평가한 토지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산출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그 당시 관련지침에도 2개 기관의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의 경제성 및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 관한법률에서 정해진 보상절차에 따라 평가된 토지가격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토지가격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사업시행자 지정후에 시행되는 보상절차에 따라 재감정된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동근린공원 제안자인 1순위 업체가 취소되면 다시 공모절차를 시행하여 모집하여야 하나, 2순위업체로 넘어가게 된 것인지에 대해 "민간공원사업은 우선 제안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누구나가 제안서를 접수하면 지침에 따라 검토하게 되어 있다"며 "2013. 4. 3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제안공고를 통하여 3개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한 개 업체만 지정하고 나머지 업체를 탈락시킬 경우 지정된 업체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시간만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1순위 업체는 공동지주 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기간(5개월)내에 토지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기간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후순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장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고지침에 따라 2순위 업체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직동공원은 제안공고를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했고, 추동공원은 사업제안을 받아 추진하였는데 왜 방식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12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원사업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하는 방식이 원칙"이라며 "시는 민간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추동근린공원은 신강산업개발관리(주)와 MOU체결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소유자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약정기간이 경과되어 MOU 체 결이 해제되었고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사업성 부족으로 참여업체가 저조함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한 다른 대안으로 계획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제안방식을 채택했다"며 "직동근린공원은 이런 사례를 극복하고자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공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여 민간업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제안공고를 채택했다"고 해명했다.

▶재개발 연합측에서 공원내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 영향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민간공원사업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현금예치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도시계획, 사업계획(시설비 등)은 현재 추진하는 관련절차에 따라 사업제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재감정에 따른 토지보상가 금액에 따라 수익여부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아파트 규모나 분양가를 가늠하기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막연하게 재개발 사업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연합회측의 주장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아파트 분양가는 지역의 여건과 경제적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준하여 분양가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율 경제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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