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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10.28 재보궐선거]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22-04-12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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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2.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께서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또는 의정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린다.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2022. 5. 26.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2022. 5. 31.까지(투표일 전일까지) 부득이한 경우 선거일 당일 신청 가능

신청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031-876-1224), 의정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31-871-0400)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희망 활동보조인 성별 등

 

 

2022-04-12 10:03:05 수정 이미숙 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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