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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 주둔으로 17조원 ‘경제손실’, 이전지연땐 2조3천억 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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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0-07-01 00:00:00

미군 관련 특별법만으론 동두천 개발 불가능 주장나와, 동두천특별법, 국가 전폭적 지원 등 방안 필요, 동두천 관련 토론회 열려

 

동두친시가 지난 60여년간 주한 미군기지 주둔으로 총 17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했고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될 경우 2조3천억원의 손실이 더 발생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동두천시청 대강당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에 대한 국가 지원 적정한가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은 미군이 주둔한 1952년부터 지난해까지 58년 동안 지역경제 손실액은 연간 3천억원씩 총 17조4천511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박한상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연간 3천억원의 손실액은 2006년 기준 동두천 지역내 총생산 1조1천94억원의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될 경우 2011년에서 2014년 지연시 연평균 3천319억원으로 3년간 총9천958억원의 지역총생산(GRDP) 손실을 입게 되고 2016년까지 5년이 지연될 경우 총2조2천968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 박사는 “동두천과 같이 희생이 컸던 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동두천특별법)제정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동두천시에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 시기를 명확히 해야 민간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동두천시에 대한 개발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중앙정부가 평택, 용산 공원 등 주요 군사시설 이전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개선의 문제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에서 한배수 경기도 제2청 특별대책 지역과장은 “이들 특별법에 의한 지원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받을 부분을 구체화 하고 개별 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 반증 등의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박한상 박사의 동두천의 경제적 피해를 계량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태섭 국방부 주한미군 이전사업단 사무관은 “동두천특별법 제정 보다는 공여구역특별법을 통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성수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지사는 “동두천은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헌신한 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동두천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0.7.1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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