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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인회 “노인복지인 경전철 경로무임 선거법위반이라니 수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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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12-03 18:55:06
“노인들 위한 경로무임을 정치적 잣대로 폄훼에 분노...강력 항의할 것”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검찰 수사 중단 촉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이만수)가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월 3일 의정부시 노인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원들은 경로무임 승차시행으로 의정부시 노인들의 숙원이 실현되었다”며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은 우리 노인들을 위한 복지실현인데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경로무임의 조기실현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과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가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인들은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이 선심행정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에 대해 우리 노인들은 깊이 우려한다”며 “경로무임 승차는 노인복지법에서 공공시설을 이용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경로당회원들로부터 ‘서울에서는 전철 경로무임을 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언제 경전철 경로무임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경로무임의 조속한 실현과 승차시행 시기에 대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질의하였고 시에서는 노인들의 염원과 편익을 위하여 시행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들은 “경로무임 조기실현을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조치가 모두 철회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정부시노인회가 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당은 6.4 지방선거에 앞서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시행 발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공무원 일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고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월 20일 의정부시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1월 27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전문>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위반 관련 성명서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원 모두는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이 선심행정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로무임 승차는 노인복지법에서 공공시설을 이용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경로당회원들로부터 ‘서울에서는 전철 경로무임을 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언제 경전철 경로무임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우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경로무임의 조속한 실현과 승차시행 시기에 대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질의하였고 시에서는 노인들의 염원과 편익을 위하여 시행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원 모두는 경로무임 승차시행으로 의정부시 노인들의 숙원이 실현되었고 경전철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인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노인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는데 대해 분노하며 경로무임의 조기실현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과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가 모두 철회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정부시노인회가 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4년 12월 3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회장 이 만 수 (인)

대학장 이 원 우 (인)

부지회장 이 만 근 (인)

부지회장 조 종 택 (인)

부지회장 송 영 석 (인)

부지회장 김 형 두 (인)

감사 김 중 식 (인)

기록자 : 사무국장 윤 선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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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18:55:06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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