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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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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2-11-09 11:13:32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

박모씨 벌금 100만원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65)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일체 정당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집회에 참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를 인정하고 "다만 현시장이 범행사실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올해 치러진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29일 오전 7시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양주ㆍ동두천)를 지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새누리당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판부는 이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양주시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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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11:13:32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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