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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화재를 진단한다> 인터뷰-이용재 의정부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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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01-20 06:19:46
"의정부 참사는 건물간 간격, 도로변 불법주차, 드라이비트.샌드위치패널 공법, 발코니.스프링쿨러 미설치 등의 합작품"

 

 

"소방법.건축법 대안없이 완화만 안돼",  "5층이상 아파트 스프링클러 두고 외장재 관련 규정 강화, 옥외계단 설치 검토" 제시

 

지난 1월 10일 의정부지역에 큰 불이 나 4명이 사망하고 13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소방당국은 이들 아파트(오피스텔)들이 건물 외벽을 단열재인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처리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이것을 타고 불이 급속도로 번졌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이재민들은 꺼졌던 불이 헬기 바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 삽시간에 옆 건물 고층으로 번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층을 비워놓고 주차장으로 짓는 형태가 화재에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1m정도로 다닥다닥 붙은 건물 간격이 화재를 더 키웠다고 한다.

불이 난 아파트들은 10층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시 층간.세대간 화재차단 방화벽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법상으로도 10층 이하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 드문 소방관련 전문가(교수) 의정부 경민대 이용재 교수를 본지가 만나 이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들을 속시원히 들어 보았다.

 

▶먼저 이번 의정부 화재의 피해가 유독 컸던 원인을 몇가지 꼽는다면

 

소방서에 신고 후 출동한 소방차가 현장에 와서 화재 진압이 늦어진 것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의정부화재 현장의 전면도로는 8m 남짓 되고 1층 주차장이 12대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차들을 도로 양옆에 주차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소장차가 진입하기 어렵다. 당연히 화재진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오토바이에서 발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 옆에 차량이 10여대 있었다. 차량에 불이 붙으면 가연물이 타는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폭발이 일어나면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여기에 필로티 구조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1층을 터놓고 기둥만 있고 차를 주차하는 것인데 차량이 타면서 일부 연기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나머지 불길이 다 못올라가니까 옆으로 삐져서 불이 올라간다. 게다가 건물과 건물사이 간격은 1m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옆으로 삐져나온 불이 급속히 번진다.

또 건물 외벽 마감재는 전면은 미관 때문에 돌을 붙여 타올라 가는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측면은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것으로 만드는데 이게 문제다. 단열성이 높고 공사기간이 짧고 단가가 싸 이것으로 짓는다.

해뜨는 마을의 경우 주차타워가 있었는데 그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다. 이것 역시 불이 붙으면 불끄기 상당히 어렵다. 10여년 화재조사를 해본 경험상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건물의 화재를 제때 진압한 것은 극소수다.

샌드위치 패널은 양쪽에 철판이 들어가고 가운데 스치로폼이 들어가는 것인데 불이 붙으면 앞뒤가 막혀있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꺼지기 어렵다.

그런데 모두 불법이 아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아파트든 도시형생활주택이든 법은 이런 것들의 규정이 없다.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 칭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60~70%가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했다고 본다. 일반 아파트는 이런 시공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지으면 분양이 안되기 때문이다.

 

▶드라이비트 공법이 무엇인가

 

건물 측면 콘크리트 벽면에 스치로폼 50mm 짜리를 대고 그 위에 돌가루 같은 것으로 처리해 외관상은 단단한 벽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감재 두께가 3~5mm 정도 밖에 안돼 아주 얇다. 여기에 불이 오면 삽시간에 쫙 타올라 가버린다.

한번 스치로폼에 불이 붙으면 거의 못 끈다. 이게 휘발유보다 왜 더 무섭냐면 휘발유는 활 타버리고 유독가스도 좀 덜 나오는데 스치로폼은 불이 붙으면 겔 상태가 된다. 죽처럼 돼서 흘러내리고 엉겨 붙는다. 그래서 또 탄다. 유독가스도 엄청나다.

이곳 건물들은 얼굴만 돌을 붙였고 옆과 뒤, 등 모두는 드라이비트다. 그래서 확산이 그렇게 빨랐던 것이다.

 

▶불이 왜 그렇게 급격히 확산됐다고 보나

 

먼저 차량이 많이 타 '화재하중'이 문제다. 차량 자체가 불이 나면 엄청난 열을 뿜는다.

그런 상황에서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 건물과 건물사이가 오히려 불을 부채질하는 굴뚝 역할을 했다.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와 옆 3개동 건물들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나

 

다분히 갖고 있다. 건물 뒤쪽으로는 경원선 철로가 지나가 진입로가 없는 상황이다.

화재가 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접근로는 전면 8m 도로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 도로들에 차량 주차가 극심하면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다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 건물들이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이 났을 때 저층에서는 뛰어내린 사람들이 꽤 있었다.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와 옮겨 붙은 드림타운, 해뜨는 마을 등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소위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물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의 문제점을 짚어달라

 

도시형생활주택이 시작된 것은 10여년 정도 넘었다. 앞에서 지적한 드라이비트, 샌드위치판낼 등 법에서 허용하는 건물 공법들의 문제와 특히 건축법상 발코니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2005년말 국가에서 발코니 확장을 개정해 합법화 시켜 주었다.

당시 나는 이것의 합법화 과정 중심에 있었다. 상당히 반대에 나섰다. 법 개정에 앞서 이와 관련한 토론들이 많았는데 대형 건설사, 공무원측, 주공 등은 주로 찬성쪽이었고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교수들측은 대부분 반대를 했다.

문제는 적절한 대책도 없이 발코니 확장을 풀었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2㎡의 대피공간을 만드는 것을 대책이라고 마련했는데 그 정도 공간을 각 가정에서 비워두겠나. 창고로 쓰는 것이 현실이다. 유명무실한 것이다.

또 하나 주자장 개념이 법상 상당히 완화돼 있다. 소방법상 직접적 관련이 있다. 1층을 벽없이 비우고 주차공간으로 쓰는 필로티로 인해 거주자들이 대부분 밖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건축법상 건물과 건물간격, 즉 인동간격의 경우 상업지는 50㎝만 띄어도 된다. 1m만 띄어도 합법이다. 이곳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상업지역이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소방법상 아파트는 11층이 넘을 때 스프링쿨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들은 10층이다. 일부는 일본도 그렇다고 하는데 일본도 11층 이하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본은 발코니 확장이 전면 불가능하다. 일본은 발코니에서 뚜껑을 열면 아래층으로 내려갈수 있도록 비상용 계단(피난트랩)까지 있어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갈 수 있어 사실상 스프링쿨러가 없어도 되도록 장치를 해놓았다. 우리와 전혀 다르다.

화재발생은 오후대가 가장 많다. 그러나 사망자는 심야에 많다. 이번 건도 오전 9시 28분대에 불이 났다. 젊은층들은 특히 토요일 늦잠자는 시간이다. 불을 늦게 알았다.

그래서 5층 이상 아파트는 스프링쿨러를 적극적으로 두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제때 불을 끌수 있는 통계치가 95%가 넘는다.

또 외장재 관련 규정도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무조건 계단 하나밖에 없다. 추가로 옥외 계단 설치도 검토해 볼 일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고층 건물 화재에 헬기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건축에 첫째 원인이 있고 헬기로 소중한 목숨을 구했는데 헬기 바람으로 불이 더 확산될 수 있나.

헬기 바람은 하향풍이며 초속 30m 중형 태풍급으로 미국 LA에서는 헬기가 화재건물에서 500피트(152m)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헬기가 하향풍이 맞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규제하는 것은 하향풍때문만이 아니다.

불이 났을 시 상승기류가 대단하다. 과거 이로인해 헬기가 떨어진 사고가 있었다. 헬기추락으로 제2의 대형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바람에 취약한 것이 헬기다. 이번 화재에서도 헬기에 5명이 탔는데 1명은 연기를 많이 마셔 치료중이다.

물론 하향풍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명구조가 우선이다. 이런 경우 화재진압시 소방공무원들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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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06:19:46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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