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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기수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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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01-30 06:12:20
조합장 선거문화 확 바꿔야 한다

 

 

오는 3월 11일에는 농.축.수협, 산림, 양돈, 인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과거에는 각 조합별로 자체 선거를 실시했지만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선거과정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각 조합이 제각기 선거를 치르다 보니 효율성과 공정성이 떨어졌고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불.탈법이 만연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제정.시행되었는데, 이번 선거는 선거일을 통일하고 그동안 개별조합에서 진행하던 선거사무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질적인 ‘돈 선거’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치르는 첫 동시 선거이다.

지역과 조합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합장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각종 사업의 결정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직책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 유지로 대접받으면서 다양한 권한과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선출권을 갖는 대의원이 되며, 조합장 경력을 바탕으로 지방의원 등에 출마해 정치행보를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자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더욱이 후보자들은 조합원들과 대부분 학연.혈연 등이 얽혀있어 선거과정에서 불.탈법이 횡행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이라는 제한된 선거권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탓에 일부 유권자를 매수할 경우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어서 음성적 금품살포 등 불법.타락선거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도내에서도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당하는 등 조합장 선거를 앞둔 혼탁 선거의 징후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불.탈법선거 분위기가 예상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감시단속을 펼치는 한편,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고액(1억원)을 지급하는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의 불.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계부처 및 각 조합의 협조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을 지역과 조합원을 위한 봉사자로 인식하고 조합의 임직원들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단순히 투표 참여만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의 살림을 맡을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등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후보자 등의 불.탈법행위를 발견할 때는 선관위에 신고.제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를 불.탈법선거가 아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 조합장선거가 새로운 선거문화로 확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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