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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자역사, 지하상가 상인 농성 해제로, 두달여만 공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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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0-09-16 00:00:00

지하상가 상인들 민자역사 신축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요구 2달여간 천막농성, 의정부시 중재 분쟁조정위 4억원 권고 신세계측 수용, 분쟁 타결돼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2달여간 벌이던 지하상가 상인들의 농성이 지난 1일 해제됨에 따라 민자역사 공사가 지난 8일부터 재개됐다.

지난 15일 의정부시 및 신세계, 지하상가 번영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있었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하상가 활성화 발전기금으로 신세계측이 4억원을 지급하는 권고안을 신세계측이 수용해 분쟁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지난 1일부터 민자역사 공사예정부지에서 벌이던 천막농성을 풀었다. 천막농성이 끝나면서 신세계측은 지난 8일부터 2달 동안 중단했던 민자역사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의정부 지하상가 상인들은 민자역사 신축공사로 인한 임시역사 운영, 시민 이동동선 변경 등으로 영업에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운영중인 480개 점포의 지난해 6월 30일부터 민자역사 완공 시점인 2012년 3월여까지 손실분을 계산해 142억원을 신세계측에 요구했다.

신세계측은 지하상가 매출감소 원인이 민자역사 신축공사라는 근거가 없다고 대응하고 지난 7월 9일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경대응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민자역사 공사예정부지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2달여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대해 의정부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해 분쟁이 타협점을 찾게 됐다.

2010.9.16 경기북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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