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조합장선거에 대해 공직선거 때 가능했던 일을 왜 못하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근거법이 다릅니다.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를 말합니다. 반면에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공직선거’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법 및 조합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어야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 또한 ‘공직선거’는 25세 이상 국민인 경우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 이상이면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이 있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피선거권을 가지고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도 다릅니다.
공직선거’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도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오직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는 법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투표방법이 다릅니다.
‘공직선거’에서는 지역 내 모든 읍.면.동에 선거인수 등을 기준으로 투표소를 설치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읍.면마다 하나씩, 동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소 설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으며 특히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운용하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실시간으로 선거인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의 차이점을 알리기 위해 조합의 총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탁선거법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에게 직접 안내하거나, 위원회 및 조합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SNS에 위탁선거법 중에서 주요 사항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확실한 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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