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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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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2-12-07 18:31:08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은 127일 의정부시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을 펼쳤다.

<전문>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1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및 중요성과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저출산에 초고령화시대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202210월 기준으로 의정부시 인구는 1년 전 대비 341명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944명 증가로 의정부시 노인 인구 증가 수는 전체인구 증가수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로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경기도 평균인 14.5%보다 2.1% 높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양주를 제외하고 가장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의정부시에서 노령인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약 1713명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년 제정하였고, 우리 의정부시도 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아직까지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관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 간의 임금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상태가 작게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크게는 민간 위탁과 공공의 직영으로 나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조사하여 개선할 처우개선 위원회가 타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는 없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에 걸맞는 사회복지 중장기적 핵심 방향성의 부재입니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의정부시의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사의 교육 훈련을 기획하고 향후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의정부시만의 중장기적 핵심 방향성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은 23개이며 강행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곳은 17개 시군입니다.

우리도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드시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들의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단순 보수뿐만 아니라 교육 등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까이는 수도권 북부의 사회복지사의 주도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향후 경기북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으뜸 도시, 의정부시 출신 사회복지사라면 신뢰를 안겨주는 의정부시만의 사회복지 처우개선 브랜드화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브랜드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를 이루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도 본 의원과 함께 보다 나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숙 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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