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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3천여 학원밀집가 1200㎡ 시유지 매각뒤, 관광호텔 2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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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0-11-25 00:00:00

시 2008년 시유지 고작 1200여㎡규모 매각뒤 두달만에 관광호텔 2개 인허가 내줘, 인근 아파트·상가 주민들 비상대책위 구성 강력 반발, “말이 호텔 사실상 러브모텔…잘못된 허가” 주장, 대책위 토지매각 및 인허가 과정 의혹제기 고발·소송 진행할 계획, 윤양식 의원 행정감사에서 지적

 

의정부시가 학원 밀집가의 시유지를 매각한 뒤 해당 토지에 대해 2개 관광호텔을 급행 인허가 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의정부시 신곡동 764-6번지 일원 2필지 1천197㎡ 의 시유지를 매각 추진해 같은 해 4월 7일 및 10월 1일 각각 매각 완료한 뒤 해당토지에 대해 그해 11월 17일 사업 승인하고 12월 9일 관광호텔 2곳으로 인·허가 해주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삼성레미안 등 아파트 주민들과 3천여명이 수강하는 학원가 등이 강력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과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등 저지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는 “불과 350여평에 관광호텔 2개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말이 호텔이지 러브모텔” 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호텔부지 바로 옆에 학원이 밀집해 청소년들 3천여명이 다니고 있고 인근에 초교 및 중고교 등 7개교가 있는데도 관광호텔을 가장한 러브모텔을 시가 인허가 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책위는 매각한 시유지 땅의 관광호텔 인허가 처리가 지나치게 속행으로 이뤄졌고 인허가상 용도와 호텔급 조차 정해지지 않은 점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광호텔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시장 승인을 거쳐 해당 문화체육과의 심사승인에 이어 관계 부서의 회람을 거친 뒤에야 인허가 되며 통상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부지는 금오지구 택지지구로 지정된 의정부시 금오지구 상업지구에 해당되지만 용도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또 “규정상 도로가 폭 12m 이상 및 4m 이상 연접 조건이나 현재 도로는 폭 4m 에 연접형식의 2m 정도로 위반한 상태고 사업계획 신청서의 구비서류 누락 및 차입금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건축주의 정당한 행정행위로 허가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N호텔은 지난해 12월 9일까지의 건축시간을 1년 연장해 내달 9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달여 계도기간을 거쳐 허가 취소된다.

N호텔 부지는 지난 8일 다시 매매돼 지난 22일 사업자 변경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M 호텔은 내년 6월까지 건축시한이다.

윤양식 시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사업자 스스로 포기해주길 주민들은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매각과정 및 인허가 과정 등에 석연찮은 점들이 있다”며 “형사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2010.11.25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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