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경제
의정부시의회 금의·가능 뉴타운 주민의견 수렴 건의문 채택
 
[사회,경제]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0-11-25 00:00:00

강세창 의원 대표발의,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10%~50% 범위내 국비지원 1천억원에서 3천억원이상으로 늘려야’ 국비지원 하한비율은 30%로 상향조정 등, 법률안 개정 촉구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가 의정부 뉴타운인 금의·가능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2일 의정부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의·가능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강세창 의원의 대표발의에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강세창 의원은 “의정부 뉴타운 사업이 침체된 부동산의 경기회복 불확실 등 경제위기감이 사업성 의문으로 이어져 주민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비촉진계획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부터 50%까지 범위에서 국비지원을 최대 1천억원까지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하한 비율이 낮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중한 주민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1천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국회와 국토해양부 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등급별 지원기준에서 하한비율이 10%를 적용받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 및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10일 국토해양위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국비지원 하한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법률안이 빠른 시일내 개정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심의시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촉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부 뉴타운에 대한 홍보와 사업설명 부족을 지적하고 “인구수대비 주민공람 인원이 저조하고 주민 대다수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낮다”며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주민의견의 최대한 수렴을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 7일 금의·가능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2010.11.25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2/11/11/509e91f724526.jpg|139760|jpg|강세창의원4I8V3028.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