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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중증장애인 무료콜택시 비효율적, 종이표 ‘장애인에 수치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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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0-11-02 00:00:00

국은주 시의원, 콜택시 무료승차권제도 개선시급 지적, 시의회 행감서 제기, 교통카드에 입금방식 촉구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무료승차권제도가 비효율적이고 장애인에게 수치심만 안겨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은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무료콜택시 이용을 위해 종이표를 제공해 비효율과 수치심 및 낙인감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의원은 “의정부시가 수급대상자중 1급 중증장애인중 개인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단가 2천3백원의 택시 무료이용권을 매월 1인당 8매씩, 분기별로 24매씩 총 245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며 “행복콜이 기본요금이 1천원이고 콜택시는 2천3백원부터 부과돼 장애인들이 이 표를 갖고 사용하기에 비효율적”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이로 된 2천3백원짜리 표는 장애인들에게 수치심과 낙인감을 갖게 한다” 고 제기했다.

국의원은 “콜택시의 경우 부르면 콜비로 1천원을 내야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 표를 갖고 택시를 탈 경우 콜비용을 받지 못하게 제도화돼 오히려 장애인들이 불친절한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행복콜이나 콜택시 모두 카드 단말기가 정착돼 있으므로 교통카드에 분기별로 대금을 입금해주면 수치심 등을 없애고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또 “택시기사들의 급여가 넉넉치 않은 생계유지형 서비스업으로 콜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며 “올해 콜택시를 이용한 매수가 1만2천개 정도로 1천원씩 보조해 주면 1만2천원으로 장애인이 당당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0.12.2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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