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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 3중 과잉규제 건설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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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04-01 07:04:48
3월 31일, "건설산업 진흥법 개정 시급"

 

 

측량업체, 측량업 등록-엔지니어링사업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해야 사업가능

법제처,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입법 개선 필요 권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 3월 31일3중 과잉규제인 건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규제의 중복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 건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법률조항은(제2조제2호의가목) 건설기술의 범위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야까지 확대해서 정의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는 동법 시행령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하고 나서야 비로소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중복(3중규제)이 지나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 설계의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어떤 경우는 제외하고 또 어떤 경우는 포함하는지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문제의 조항은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전체 측량업체 3,624여개 업체 중 62%인 영세측량업체 2,252개 업체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신고기준 ‘5인이상(특급포함) 기술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측량법에서 보장하는 공공측량조차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법제처는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에서 영세업체가 많은 측량업의 현실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정 의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측량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은 물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까지 갖추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특히 기술인력요건에 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신고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등록은 서로 기술인력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측량업체들이 추가적으로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바, 이는 영세업체가 많은 측량업의 현실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은 건설공사 수행 중 발행하는 사고에 대해 ‘재산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인명사고 발생시 대인보상에 대한 대처가 불가하고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완 조치도 마련하였다.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가 건설기술용역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철저한 조사없이 졸속으로 입법하여 일부 사업자에게 3중 등록부담을 지우게 만들었다"며 "법제처에서도 과도한 입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령정비 권고를 내린 만큼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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