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심층
  심층.촛점
기획
현장
르포
이슈
 
 
 
Home > 기획,심층 > 심층.촛점
의정부선관위, 의정부시의회 시책추진비 선거법위반 조사 불공정.권위적 논란
 
[심층.촛점]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5-04-01 07:16:30
새정치측 반발, 당내 야댱탄압 감정으로 확산, 해당 의원들 이의신청 할 듯

 

 

시의회 조례의 '유관기관'에 동사무소 포함여부도 논란거리, 새정치측 "사전 질문서 보낸 의원을 되려 표적조사, 안행부 규정엔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포함" 강력 주장

 

새정치 소속 최경자 의장.권재형 자행위원장 '서면경고', 새정치 정선희.새누리 임호석 의원은 '주의'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부시의회 정당간 갈등 등으로 촉발된 의정부시의회 의장단 시책추진비 집행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서 의장단 5명(새정치 3명, 새누리 2명)중 새정치 소속 최경자 의장과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만 불러들여 조사한데다 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선희.임호석 의원에게 주의조치하자 새정치측이 불공정.표적조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의장단의 시책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조사요구가 있자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시의회 의장,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장단과 정선희.임호석 의원에 대한 시책추진비 자료내역을 시의회로부터 모두 받아 사전에 검토한 뒤 이중 새정치 소속 최경자 의장과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과 새누리 소속 임호석 의원을 불러들여 조사했다.

지난 3월 26일 의정부선관위는 최경자 의장과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임호석 의원에게 서면경고 및 주의 등 행정조치했다.

최경자 의장에 대해 동료의원 생일기념, 언론사 창간기념일, 직원 전출 축하명목의 화환, 꽃다발 등에 쓴 127만여원을 기부행위로 보아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역구인 신곡1.2동, 장암동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게 45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동료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65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돌린 것을 역시 기부행위로 보아 경고조치 했다.

의정부선관위가 이들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한 것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을 적용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부산지법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하나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간담회 등을 열고 참석한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주민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유죄로 판결해 부산 동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지난해 의정부지법이 강원도 철원군 군의원 6명 전원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간담회 명목으로 지역구 주민과 군청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대해 새정치측 의원들과 당은 "자료를 모두 가져가 놓고 주로 새정치 소속 의원들만 불러들여 조사했다"며 "공정성을 지켜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고 위법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표적 조사를 했다"고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장단중 새누리당 모 의원은 82건중 집행 대부분이 지역구 음식점 팔아주기를 했으며 추석명절 및 공휴일에도 시책추진비를 사용했고 규정에 위반되는 현금 계좌이체까지 있으나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며 ""특정정당 편애가 도를 넘었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시책추진비 사용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받았고 그 중 4명을 기부행위로 보아 불렀고 우리는 위법행위 있는 부분만 조사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만 편애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구 음식점 집중 팔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은 몰랐다...다시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해 밥을 먹은 식당 대부분이 지역구인 것은 모르고 있었다.

권재형 의원은 "시책추진비 사용전 선관위에 구체적 질문공문으로 보냈고 선관위가 공식답변서를 보내 시의회 조례에 근거하도록 한것에 따라 2014년 11월 안행부의 지자체 '유관기관' 정의에 따른 의정부시의회 조례 시책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동사무소를 유관기관으로 해석해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시책추진비를 썼다"며 "자신들이 공식 답변한 것을 정면 부정하고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이 조례에서 근거해서 썼다면 법령이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정한 조례에 의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며 "유관기관 범위에 대해 부산 동구나 철원군도 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권재형 의원은 선관위가 선례로 든 부산 동래구의회 시책추진비 기부행위는 선거 180일 전 상황에서 이루어져 당선을 목적으로 한 집행이 분명한 반면 의정부시의회의 경우 선거를 마친 후 7개월여 뒤로 당선목적성이 상당히 동떨어지고 사전 질의를 꼼꼼히 한 것도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의정부선관위측은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의.경고에 머무른 것 아니냐"며 "선거법은 행위 시기나 양태에 대해 따진다.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행정조치에 머무른 것이고 그게 아니었으면 고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를 받은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의 권위적이고 수사기관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같은 태도와 아예 범법자로 규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듯한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선관위측은 "조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런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치를 받은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의원들이 시책추진비에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며 "이래서야 무서워서 시책추진비를 쓰겠냐"며 "차라리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정부선관위측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려움이 많다"며 "자치단제장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내용이 명확히 나와있는데 지방의회의 시책추진비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고 쓰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난감함을 밝혔다.

반면 이번 의정부선관위의 시의회 시책추진비에 대한 조치가 주로 새정치 소속의 의원들인 상황에서 이 초치를 근거로 새누리 진영의 검찰 고발조짐이 나오고 있어 가뜩이나 시장과 도의원들의 선거법 후유증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있는 의정부 지역사회가 또 소용돌이에 휩싸일 우려가 일고 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5/04/01/551b1db61052c.jpg|154879|jpg|111 사본 - 20150331_172908.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2015-04-01 07:16:3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