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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사건 기소 9명 늘어 57명 규모, 절반이상은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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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6-09-21 00:00:00
징역1년6월~벌금 100만원, 받은 돈 추징, 선고는 한꺼번에

자원봉사자들 “생활고, 남편실직” 선처 호소

 

시의원 선거과정에서 법위반 혐의로 48명이 무더기 기소된 의정부 이성재 후보 사건<▶지난 9월 4일자 2면 기사 참조>의 기소자가 9명이 더 늘어 총 57명이 한꺼번에 소환되는 법정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윤신) 1호 법정에는 57명의 기소자가 심리를 위해 한꺼번에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검찰은 이날 당초 기소된 48명에 9명을 더 추가 기소해 이들의 첫 심리와 전원 병합심리가 연이어 열렸다.

첫 공판에서 기부금액 주장이 엇갈렸던 피고들은 변호사를 통해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최현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전달 경위와 액수를 증언했다.

또 이모씨 및 또 다른 이모씨 등도 증인으로 나왔다.

특히 기소내용을 모두 시인한 자원봉사자 30여명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이같은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대부분 주부들인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남편의 실직 등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고 위법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법정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받은 돈에 대해 추징키로 했다.

이날 결심은 군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830만원, 이모씨 징역1년, 한모씨에게 벌금 400만원 추징금 260만원이 각각 구형됐고, 장모씨 등 4명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50~100만원이, 이모씨 등 4명은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100만원이, 김모씨 등 9명에게 벌금 100만원 및 각 추징금이, 이모씨 등 14명에게 벌금 70만원과 각 추징금이 구형됐다.

구형된 이들 34명은 나머지 피고들의 심리가 끝나는대로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일괄 선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공판과정에서는 1차 공판에 참석치 못한 라모씨의 주민번호 주소가 다르게 기소된 해프닝이 발생했고 연인관계였던 이들이 피고의 증인으로 나와 반대진술을 펴는 등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했다.

2006.09.21.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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