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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동두천 보궐선거, 모 지역신문 여론조사 공표 두고 무소속 후보들 반발, 고발 계획 불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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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4-26 00:00:00
선거일 6일전 규정위반 논란, 선관위 “유권해석상 괜찮다”

노시범, 오세창 후보측 “이후보 홍보 치졸수법”, 검찰고발 조짐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 이틀을 앞두고 모 지역신문이 후보 여론조사를 보도하자 무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의 신문 공표시기를 위반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신문은 지난 23일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나라당 이경원 후보 지지율이 타후보 보다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Y·D 신문은 23일 편집자주를 달아 “여론조사 보도가 조사기간을 명시할 경우 공표가 가능한 4월 19일 이전에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며 각 분야별 지지도를 공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서 Y·D 신문은 “4월 17일~18일 조사에서 이경원 후보가 무소속 후보들 보다 14.9% 이상 앞선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노시범, 오세창 후보는 “선거법 108조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까지 이후보 홍보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시범 후보는 “동두천 시장 선거가 초반부터 망언파동과 혼탁함의 극치를 달리더니 급기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인 투표 이틀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인터넷 및 종이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며 “합법을 가장한 보도 형태로 유권자에게 상처로 남을 것” 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10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 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와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8조와 관련해 “지난해 5월 26일 중앙선관위 회신에서 97년 질의회답을 근거로 공표날짜가 아니라 조사된 날짜가 6일 이후일 경우 괜찮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노후보측은 “중앙선관위 질의답변에서 108조가 선거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닐 것임이라고 하고 있어 97년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해석을 내렸다 하더라도 유독 Y·D 신문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법조문 취지가 일방 신문사에 유리하게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불공정한 보도태도”라고 반박했다.

 

노후보측은 “이번 보도 행위가 누구에게 이로운 결과를 낼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타 후보와 협의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창 후보측도 “검찰에 신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공표시기를 놓고 선거법 해석 논란이 커지고 있어 반발 후보들의 검찰고발이 이어 질 경우 법정에서 108조 해석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후 선거비용 구상권 청구와 함께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2007.4.26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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