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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2동청사 신축파문 4, 실체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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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6-10-26 00:00:00
공유지분권자 땅 절반 값 사들이고, 시에 두배로 팔고

전씨일가에 땅 판 송모씨 동생 “소송 협박으로 팔 수밖에 없었다”, “당시 주민자치위장을 시와 결탁 오해만” 억울 토로

 

의정부시가 호원2동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 필요이상 큰 규모의 땅을 매입하면서 군사시설과 임야인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각종 의혹<▶본지 10월 19일자 1면 기사, 9월 21일자, 9월 14일자 1면 기사 참조>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에 2배의 공시지가로 초단기 매매를 했던 이들이 전모씨 일가족이였던 사실에 이어 이들에게 땅을 판 공유지분권자 송모씨의 동생이 “소송 등 협박으로 땅을 절반 값에 팔았다”고 폭로해 시와 전모씨 가족과의 관계가 새로운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유지분권자 송모씨의 동생 송모씨는 호원2동 분동 당시 초대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부지 결정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다”는 간부공무원의 말에 따라 특혜 및 시 결탁의혹까지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모 前호원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23일 “호원동 산 14-23번지 및 319-2번지에 호원2동 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부지 결정도 시에 얼마를 받고 파는지도 전혀 몰랐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송 前위원장은 “전씨측이 팔지 않으면 경매를 행사해 강제 일원화 하겠다고 했고 실제 전씨와 부인 이모씨는 2003년 10월 23일 공유지분권자 5명에게 공유물 분함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고 말했다.

2004년 2월 6일 및 10일 시가 이 땅을 사들이기 불과 4개월여 전의 일이다.

송 위원장은 공유지분권자인 형 송모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다 가족사고로 넋이 나가 의정부에 살고 있는 나에게 결정을 맡겼다”며 “공유지분자 최모씨의 세금체납으로 재산권 행사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전씨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데다 그 땅에 동사무소 부지가 들어서면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도 매매의 원인이다”고 말했다.

전모씨측은 압류된 최씨 지분들을 3억원에 낙찰 받았고 송모씨와 한모씨, 박모씨 형제로부터 평당460만원씩 총68억여원에 팔았다.

이와 관련해 송前위원장은 검찰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땅을 왜 그렇게 싸게 팔았느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주위로부터 사전에 부지결정과 땅 값등에 참여해 형의 땅을 판뒤 시세차익에 공모한 오해까지 받게되자 “매매값도 모르고 헐값에 얼마남지 않은 조상땅을 팔아 결과적으로 피해만 입었다”며 울먹였다.

의정부시는 1천481평의 이 부지를 2004년 2월 6일 및 10일 전씨 일가족으로부터 68억8200만원에 사들인 뒤 1년 6개월동안 군 동의를 받지 못해 지연되다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공했다.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던 어린이도서관을 이곳에 함께 건립키로하고 지난해 말부터 공사에 착공했다.

2006.10.26.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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