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동의 없이 땅부터 사, 무용지물 도로개설 위해
의정부시가 호원2동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과정에서 각종 파문이 불거져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운데<▶본지10월 26일, 10월 19일자 1면 기사등 참조> 단기매매로 대규모 토지를 사들였던 전모씨 일가족으로부터 문제의 땅 외 4천여m2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현재 2천 508m2를 2002년 5월 14일과 한참뒤인 2005년 11월 17일 6억여원을 주고 매입했다.
도로개설 명목으로 군부대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매입했고 이후인 올해 3월에 와서야 군부대 동의를 얻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공사를 한 도로는 200여m도 못가 군부대가 가로막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 전모씨 부부 땅인 도로옆 법면일대 산 14-33, 14-35번 임야 709m2와 1천 71m2를 지난해 11월 17일 6억여원을 주고 매입했다.
무용지물인 도로 옆 법면을 만들기 위해서다.
시관계자는 “임야의 경사각도가 클수록 법면 면적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경사가 깊어 그에 맞게 땅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땅은 시 매매가 절반값에 땅을 넘긴 송모씨 지분을 전씨 부부가 매입한 땅이다.
일각에서는 “이어지는 호원2동 청사 부지와 관련해 시가 투명하게 계획 및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전씨 일가족의 토지 매입내용을 전면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6.11.02.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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