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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추진 양주시 성추행 논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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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4-26 00:00:00
H 읍장 대기발령 조치돼

H씨 공직협 음해 주장, 공직협 강력 징계 요구, 여성단체 진상조사 나설 듯

 

양주시 5급 간부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의 만삭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4월 19일자 3면 기사 참조> 양주시가 지난 25일 파문 당사자인 H 읍장을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 했다.

 

이날 양주시의 인사는 최근 시가 청렴, 클린이미지 구현을 추진하면서 무능력, 부도덕 등 부적격 공무원 퇴출 인사제도를 High-Up 제도를 실행<▶관련기사 3면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주시는 H 씨를 총무과로 대기발령 하고 이태연 공원녹지과장을 백석읍장에 인사했다.

 

양주시는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진상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여성단체인 의정부여성회도 피해자 의견수렴 등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회측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H 씨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직협의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직협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공직협 권광중 회장은 “H 씨 본인이 주장하는 법적대응을 조속히 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래야 정확한 사건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치상황을 지켜보고 미온적일 경우 추후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 씨는 지난해 11월께 양주시 관내 체육행사 뒤 회식을 마치고 만삭의 임산부인 여직원 차에 동승해 사무실로 귀가하던 중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진정서가 지난달 12일 양주시에 접수되면서 성희롱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2007.4.26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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