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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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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2-09-09 15:45:52
성폭력 범죄,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대책관련 형사과장 보호관찰소장 등과 회의개최

성폭력 범죄, 묻지마 범죄에 원칙적 구속수사 및 중형 선고, 장기간 사회적 격리, 성범죄자는 전자장치부착명령, 특별준수사항부과, 성충동약물치료 등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은 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범죄’,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지검 강력 및 성폭력 사건 전담검사, 전담수사관과 관내 11개소의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의정부지검 등은 ▶성폭력범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범한 자 ▶무동기 범행을 범한 자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여죄의 의심이 있는 자를 고위험군 강력범죄자로 수사대상을 분류하고 총체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형 선고로 장기간 사회적 격리하며,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장치부착명령, 특별준수사항부과, 성충동약물치료 등 청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범행동기 규명, 양형자료 반영, 여죄 발견 등을 위하여 DNA 채취 및 주거지, 소지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과정에서 가해자 인성·환경·범죄전력 등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양형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일반 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며, 적극적인 공판활동 전개로 최대한 중형선고 유도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재범의 우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내 강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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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9 15:45:52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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