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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도의원 발의로 의정부 3동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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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09-21 08:15:27
‘지역재난피해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9월 23일 본회의 통과되면 발효

 

 

지난 1월 10일 의정부시 의정부 3동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비롯하여 사회 재난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김원기 도의원 발의로 가능해 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의정부4.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기도지역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개최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9월 23일 본 회의만 통과되면 그동안 상위법령에서 배제된 지역재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피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원칙을 정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으로 한정하여 재난피해 지원기준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한 지원 대상 변경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발생하여 아직까지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의정부3동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두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김원기 의원은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서 배제되는 지역재난 피해자들을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늦게나마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현실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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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융기자 ( kyhea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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