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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지원 조례 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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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2-12-06 10:30:55
통합 찬성 또는 반대 활동 단체에 최대 5천만원 지원 근거마련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 통합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의정부시에서 제정됐다.

지난달 29일 의정부시의회는 제 218회 제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지원 조례는 상임위원회 가결에 이어 조례 심의가 끝나는 제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통합관련 지원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의정부 지역에 주소를 둔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찬성 또는 반대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례와 관련해 통합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는 사실상 통합을 반대하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의견은 무시한 채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조례제정이 정당성에 위배되고 지자체간 찬반 대립상황에서의 조례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준다며 위법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특별법에 근거해 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정당성에 위배되거나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통합 찬·반 활동 모두 지원하므로 법적 흠결이 없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 통합과 관련한 찬성, 반대의 공익활동을 벌이는 단체에 최대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안에서는 통합관련 내용만을 담고 지역적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나 수정을 통해 통합 찬성 뿐 아니라 반대활동도 포함시키되 공익활동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의정부시로 한정시켰다.

이들 통합관련 찬반 공익활동을 벌이는 단체에겐 최대 5천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단체는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업, 3개시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업, 3개시 지역주민 편익 증진에 관한 연구 및 교류활동, 그 밖에 시장이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벌여야 된다.

한편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 통합 추진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현삼식 시장은 유보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반대 입장이며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통합을 반대하는 동두천 시민단체가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3개시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른 지자체의 반대활동이 표출 되고 있어 의정부시 통합 관련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의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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