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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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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2-12-12 10:35:59
고층건물로 인한 일조권침해의 경우 그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질 문 : 저는 이웃에서 신축중인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답 변 : 일조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750조).

일조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 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귀하의 주택에 대한 인접지 고층아파트의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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