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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신종마약 제조 유통.흡연 미군 탈영병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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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2-12-13 18:24:46
美육군범죄수사대(CID)와 공조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제조.유통, 판매한 수익금으로 고급 승용차량 구입 동거녀와 생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신종마약을 제조해 유통시키고 흡연한 미군 탈영병 등 2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美육군범죄수사대(CID) 동두천파견대와 공조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군 탈영병 4명은 대량의 합성대마 마약가루를 커피 국제우편 택배로 위장 밀반입하여 이를 고양이 흥분제 대마로 알려진 허브 종류의 식물 ‘개박하’와 휘발성 액체 아세톤, 구강 청정제 가그린을 적당히 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전자저울로 측정, 1그램당 30∼50달러에 판매했으며 이를 구매하여 흡연한 국내 거주 주한미군과 내?외국인 등 26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내국인중에는 학원강사와 연예기획사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신종마약을 제조?판매한 미군 탈영병의 주거지에서는 합성대마 가루와 이를 제조하는데 이용한 개박하, 아세톤 가그린, 분무기, 전자저울 등이 발견되었다.

압수된 합성대마가루는 1만여명이 한번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주거지에는 마약가루를 밀반입한 국제우편 박스와 또 다른 대마 및 ‘엘더랄엑스알’ 이라는 메스암페타민 종류의 마약 17캡슐이 발견되었으며 자신이 제조한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던 물병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미군 탈영병은 판매한 수익금으로 동거녀와 생활을 하고, 고급 승용차량까지 구입하여 타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스파이스를 구매하여 흡입한 주한미군 및 내국인은 구매한 사실과 흡연한 사실을 부인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결과 모두 마약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미군 탈영병은 신종마약 원료를 밀반입하지 못하여 스파이스를 제조를 할 수 없게 되자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명을 사용하고 미국에서 마약류를 처방 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위조해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아 인근의 약국에서 구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또 다른 미군들이 탈영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신종마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美軍부대와의 수사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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