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다량 출시돼 과대포장 행위가 집중발생 할 가능성이 많은 대형마트등 유통업계의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대상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벨트 지갑 등 신변잡화류, 식품류, 홍삼 꿀 등 건강기능식품류 등 각종 선물세트로 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하고,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간소한 제품포장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 조그마한 실천을 해줄 것과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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