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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 시정질문-안병용 의정부시장 강경 응수 ‘불꽃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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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12-21 06:17:51
구구회 “추동공원사업 재판부 ‘잘못‘ 판결에도 강행에 의구심 든다”↔안 시장 “사업 막바지 악의적 투서, 의혹제기 등 사업주춤...성공하도록 지지촉구결의서 채택해 달라”

 

구구회 “사업 부정적 결론나 피해보상금 지불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할 것“

안 시장 “사업 부정적 결론난 것도 아닌데 가혹한 질책만 하느냐, 수천억원 재산이득 수고한 공무원에 포상금 주고싶다”

 

지난 12월 17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구회 의원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시정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구 의원은 의정부시 인사참사, 의정부지하상가, 의정부경전철 파산위기,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공하수처리장 수의계약, 회룡역 환승주차장 부실운영 우려 등 많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기했고 안병용 시장은 장문의 답변과 함께 강경하게 응수했다.

특히 추동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 의원을 나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안 시장은 “질문의 표현이 자칫 혹자들이 주장하는 의혹과 더 나아가 특혜, 비리 등이 있는 사업으로 오해를 살까 우려되고 유감스럽다”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 동업자간,사업탈락자, 추동공원에 대한 신규사업제안자 등의 분란과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사업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사업의 본질과 의혹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민간공원사업은 일몰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2020년 7월 1일까지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지정이 해제되므로 의정부시의 경우 사업부지는 20%이내이며 나머지 80%이상은 시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으며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보상 받음으로써 장기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수도권지역의 여러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최초로 실현되는 자랑스럽고,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자부심 있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사업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 각종 피해보상금을 시에서 지불하게 되면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의회차원에서 청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섭섭하다”고 반발하고 “사업이 부정적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피해보상금을 지불할 어떠한 정황이 발생한 것도 아님에도 어찌 이러한 가혹한 질책을 하신단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격앙된 어조로 안 시장은 “수천억원의 재산적 이득을 가져오도록 수고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아닌 포상금을 주고 싶다”며 “현금유치, 보상절차 등 사업의 막바지에 악의적인 투서, 의혹제기 등으로 사업이 주춤되고 있으니 직동 및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사법기관 및 감사원등에 본 사업에 대한 지지촉구결의서를 채택해 달라”고 거꾸로 지원사격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문>구구회 시의원 시정질문서

의정부시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는 인사참사라는 말이 돌고 있고 외부에서는 각종 특혜의혹, 잘못된 행정등에 대해 보도와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총체적인 난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의정부시가 처한 모습입니다.

상급기관 으로부터 상을 받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행감기간 동안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부서가 있음에도 비전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탈이나면 다시 전문부서로 사업이 이관되고 또 다시 탈이 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국장이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중책의 국장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등비상식적인 인사를 통하여 고위층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한 것이 의정부시의 현실입니다.

일이야 누가 하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러한 특혜의혹으로 연결되어 시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시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관리 이전‘과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방안“ 그리고 각종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부결된「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당초 지하상가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기간을 갖는 기회를 상인회에 제공하고자 보류를 원하였으나 상임위 회의중 부득이 부결된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을 재 상정시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임대료 산정 주체에 관한 문제,업종제한과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에게 부담이 주어질 경우 각종 사용료, 임대료 등은 시에서 산정하고 수탁인이 징수하는 것이 민간위탁 사무에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부서 원리원칙”만 주장하는 지하상가 담당과장과 재판의 판단을 무시하고 추동근린공원을 추진하는 과장이 업무를 서로 바꿔 맡는다면 두 사업이 더욱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감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지만 추동근린공원 사업자와 시장과의 면담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시장께서도 인정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지하상가 상인들과의 만남은 피하고 계시며 용역결과와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했으니 상인들과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언론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추동근린공원사업은 재판부에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계속 강행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참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둘째,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은 언제 작성되어 납품되었으며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와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해 지하상가 상인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하상가 상인회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본 용역결과,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2016년 5월 5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원활한 관리이전을 위하여 현재 준비중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결된「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입법예고 기간에 지하상가 상인회와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와 반영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지난 중간보고회시 끝장토론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에도 지하도상가 상인회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만나서 협의할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시 경전철 사업은 지난 지방선거시 선거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렀고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도 경전철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연일 보도하여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 7월 1일 의정부경전철 개통이후 발생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주)의 적자내용 및 규모와 의정부경전철 개통이후 시행한 버스노선조정 등으로 우리 시에서 운송업체에 추가로 지원한 각종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지방선거전 시행한 경로무임과 수도권환승할인으로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율과 금액은 연간 얼마인지 궁금하며 조조할인 내용과 시행시기 및 조조할인으로 인한 부담률과 예상 부담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의부경전철(주)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정상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어떻게 되며, 추가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비용은 있는지와 본사항의 협상기한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정부경전철(주)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향후 진행예정인 사항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의정부경전철(주)에서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운영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규모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결론이 나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와 시 재정 형평상 가능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의정부경전철 범시민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와 책임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추동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회의록과 상임위 녹화방송을 통해 더욱 사건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의정부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덮기 위하여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양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본사업의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고 이로인한 각종 피해보상금을 시에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이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의회차원에서 청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몇몇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적절치 못한 행동을 보존해줄 이유가 전혀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이 제안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유량조정조 사업과 관련하여 에어컨 무상기증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아직 사업시공사가 선정되지도 않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감량화 사업’과 관련해서 ‘37억원의 전자침투탈수기’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각종 수의계약 추진으로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관련 절차를 이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진행될 경우, 사업 시작시기와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이로인해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지는 않는지, 하수처리장의 변경되는 운영방식과 기존인력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하수처리장에 각종 대형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사업, 슬러지 감량화 사업, 소화조 개량 사업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제안 사업 추진시 중복되거나 우리시에서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 입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립이 완료되어 본격 영업에 들어가게 되면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만약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축주나 점포 운영자가 자신의 손님만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이럴 경우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정한 공용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섯째, 현재 회룡역 환승주차장과 경원선 회룡역과 연결통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연결통로가 어떠한 경위로 설치되고 있는지와 시에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인지와 연결통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사업으로 인하여 벌써부터 인근점포들을 내놓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상가 영업에 지장은 없는지와 그에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안병용 의정부시장 시정질문 답변서

의정부시 제248회 시의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구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이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지하상가 상인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와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했으니 상인들과의 만남이 의미가 없다고 언론에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들과의 만남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본 지하도상가의 운영방침이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 개진기회를 부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가 변경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주장과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의 만남은 시장으로서 같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인대표, 전문변호사,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참여하는 대화마당을 열어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2) 다음은,「“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언제 작성되어 납품되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용역 결과물에 대해 지하상가 상인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2014.12.15일 착수하여, 2015.9.10일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5.9.16.일에 납품되었으며,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현황분석 및 전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공실을 감안해 관리비를 재산정해 줄 것과, 상인회의 상가 리모델링 비용 분담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상인들의 금융권 대출액이 많음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무상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하고, 타시군 사례처럼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어 현재 관련 시군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나,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핵심요구 사항인 무상사용기간 연장은 용역결과물, 법령, 전문변호사 등의 공통된 의견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질문3) 다음은,「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원활한 관리이전을 위해 준비 중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법규, 타시?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우수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바람직한 관리운영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영”을 결정하였으며,

2016.5.6.일 관리이관을 앞두고 지하도상가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및 시설관리공단 내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T/F팀을 구성하여 차질없이 인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4) 다음은,「부결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입법예고 기간에 지하상가 상인회와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입법예고 기간에 상인회와 세입자 협의회에서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조례처럼 임차권의 양도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줄 것과 조례안 제5조 관련 점포임대차 계약 체결시 합의가 안 된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을 계약당사자로 추가해줄 것이었습니다.

상기 의견들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제정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5) 끝으로,「중간보고회시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 상인회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장 토론에 대하여는, 지난 8월 4일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제2차 중간보고회시, 그렇게 해서라도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우리시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론과 의견수렴은 용역과정에서 용역사와 담당국장 및 과장등과 소통의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하도 상가 운영안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본 시장이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을 2시간 넘게 직접 주재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고,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상인회와 소통을 위해 「대화마당」이 마련되어 있고, 구구회 의원님 또는 의회가 요청할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시고자 하오니 시의회에서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먼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적자내용 및 규모와 버스노선조정 등으로 우리 시에서 운송업체에 추가로 지원한 비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개통 이후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의 적자로 인해, 2014년 7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였고, 2015년 현재 누적 적자액은 총 2천78억원으로 일부 출자사들의 경영 불안으로 인해 추가 자금지원도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경전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4년 3월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년 3월부터 15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운송업체에 추가적으로 지원한 비용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2) 다음은, 작년 지방선거 전 시행한 경로무임과 수도권 환승할인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율 및 연간 금액과 조조할인 시행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해 5월 30일 시행된 경로무임은 우리 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각각 50%씩 손실금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6일 환승제가 도입된 이후의 경로무임 손실금에 대해서는, 연 9억원까지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부담하고, 9억원이 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경로무임에 따른 우리 시의 금년 부담액은 약 26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 12월 6일 부터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금은, 경기도 보조금 30%를 제외하고, 우리 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각각 35%씩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년 총 손실금 19억원 중 7억원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조할인은 아침 6시 30분 이전 탑승자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하는 내용이며, 금년 6월 27일 수도권 요금조정과 동시에 수도권 환승할인제도 하에 있는 전철기관 전체가 일반시민의 교통복지 차원과 출근시간대 혼잡 완화 효과를 고려하여 시행하게 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조할인에 따른 손실금의 50%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약 1천 5백만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질문3) 다음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정상화 방안」의 제안내용과 우리 시의 추가적 부담 비용 및 협상기한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 3」을 근거로 제안한 내용은, 당초 체결된 실시협약을 해지할 경우, 우리 시가 일시에 지급해야 할 해지시지급금의 90% 수준의 금액을, 매년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분할하여 지원해 달라는 것이며, 동시에,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금융기관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경전철사업의 지속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본 제안대로라면, 우리 시는 매년 15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과 연 50억원 가량의 운임할인보조금을 합하여, 매년 2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또한, 본 제안에 대한 협상기한은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기간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의 협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추해 볼 때, 향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4) 다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향후 진행예정사항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할 경우의 우리 시 경제적 부담 규모와 소요비용 충당 계획 및 시 재정형평상 가능 금액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향후 진행예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3조의 3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완료 후 우리 시는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의 협상과 시의회의 의결, 그리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새로운 실시협약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시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금년 말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지시지급금 2천 5백억원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설물 인수 후 우리 시 직영을 가정할 때, 운임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운영비용 보전에 연간 약 100억원과, 해지시지급금 일시 지급을 위한 금융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용 약 150억원을 포함하여 매년 약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비용의 충당 계획과 市 재정형평상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와 협약 상대방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요 금액이나 충당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市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전철 정상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5) 다음,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의정부경전철 범시민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사업정상화 제안(안)에 대한 검토는, 법률.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고도의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안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재로서는 범시민특별기구 신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님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추후 범시민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여부는 판단하여 구성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질문6)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와 책임자는 누구인지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가 누구이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본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상의하고 소통할 계획인 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께서「추동근린공원사업은 재판부에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보란 듯이 계속 강행을 하고 있다」고 우려와 질책을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민자로 유치되고 조성되고 있는 직동 및 추동공원민자유치사업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보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구구회 의원님의 질문의 표현이 본 사업이 자칫 혹자들이 주장하는 의혹과 더 나아가 특혜, 비리 등이 있는 사업으로 오해를 살까 우려되고 유감스럽습니다.

본 민간공원사업은 일몰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2020년 7월 1일까지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지정이 해제됩니다.

공원법에 따라 인구수에 따른 공원을 확보해야 하나 2020년이면 도시계획상 반영된 공원을 보상하지 못할 시 자동해제되는 딜레마에 처해 전국적으로 대란이 예고된 바,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특례조항이 신설되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공원지역을 민간업자가 공원지역 전부를 취득하여 이중 30%이내 건축하고, 나머지 70%이상은 시에 기부체납하는 동시에공원시설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사업부지는 20%이내이며 나머지 80%이상은 시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보상 받음으로써 장기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지역의 여러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최초로 실현되는 자랑스럽고,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자부심 있는사업입니다.

행정학과 지방자치를 21년 강의한 본 시장은 과거도 현재도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재화적 댓가를 치르지 않고 수천억원의 현금적 가치를 기부채납 받아 재산가치를 늘리고, 수백억원의 공원조성비를 별도로 받아 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 동업자간,사업탈락자, 추동공원에 대한 신규사업제안자 등의 분란과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사업의 본질과 의혹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께서 「본 사업의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고, 이로 인해 각종 피해보상금을 시에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이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의회차원에서 청구하겠다.」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섭섭합니다.

본 사업이 부정적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피해보상금을 지불할 어떠한 정황이 발생한 것도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러한 가혹한 질책을 하신단 말입니까!

본 시장은 행정행위만으로 수천억원의 재산적 이득을 가져오도록 수고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아닌 포상금을 주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

창의행정으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 써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공무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디 마음을 돌려주시길 정중히 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사업은 현금유치, 보상절차 등 사업의 막바지에 악의적인 투서, 의혹제기 등으로 사업이 주춤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과 공무원이 곤란을 격고 있음은 물론,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난감해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본질과 시 발전,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시어 본 직동 및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사법기관 및 감사원등에 본 사업에 대한 지지촉구결의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의원님께 소상히 그 과정을 공유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협조에 힘입어 본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질문1) 먼저,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는 1처리장 부지 내로, 기존의 1.2.3 처리장을 완전 지하화하여, 시설의 현대화와 집약화를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써 시설의 규모는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과 같이 일일 20만 톤을 처리하고, 분뇨 처리시설과 물 재이용시설이 모두 포함된 BTO사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적격성조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민자사업 적격 결정 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2)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진행될 경우, 사업 시작시기와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이로 인해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지는 않는지, 하수처리장의 변경되는 운영방식과 기존인력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의 착공시기 및 투자금 회수와 관한 하수도 사용료의 제안내용, 운영인력 계획 등은 최초 제안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내용 공고????시 까지는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적격성조사 결과가 제출되면 시의회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3) 다음은, 현재 하수처리장에 각종 대형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유량 조정조 사업, 슬러지 감량화 사업, 소화조 개량사업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중복되거나 우리시에서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치가 완료되었던 총인 처리시설과 유량 조정조 사업, 슬러지 감량화 사업, 소화조 개량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민간제안사업에 재활용하도록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거나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질문4) 다음은,「회룡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본격 영업에 들어가게 되면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와「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축주나 점포 운영자가 자신의 손님만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이럴 경우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정한 공용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회룡역 공영주차장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사업 추진 시 우리시「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님들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회룡역 공영주차장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질문5) 다음은,「현재 건설 중인 회룡역 환승주차장과 경원선 회룡역과 연결통로가 어떠한 경위로 설치되고 있는 지」와 「시에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인지와 연결통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과 경원선 회룡역 연결통로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제안하여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6) 끝으로,「이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상가 영업에 지장은 없는 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회룡역 인근 지역상권의 민원 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동종업종의 입점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기존의 상가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구구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시정에 애정을 갖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 1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보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하지도 않은 추동공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 시장님의 특별관심 사업임을 충분히 알것 같습니다.

먼저 추동공원에 대하여 추가질의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동공원에 대해서 기자분들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여러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요구하시고 계시나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이제 사법기관과 감찰기관에서 진행할

사항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정도만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들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혹만 증폭될 것이므로,

이는 사법기관과 감찰기관의 3자대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그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상권과 관련해서는, 용인시의 경우 용인경전철 문제로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지난 단체장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사업의 본질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물론 그에 따르는 행정절차의 중요성은 행정학을 전공하신 시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업관련 직원 또는 전문가의 참여없는 추동사업자와의 단독 만남에 대하여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인대표, 전문변호사,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참여하는 대화마당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금번 행감때 확인한 내용과 여기 방청중인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의견을 제대로 나눌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화마당이 얼마나 개최되었고 누가 참석했는지 여기 상인들 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직접 상인들과 만나 협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금번 행감 때 지적도 했고, 지하상가 관련 조례 심의 때도 계속 집행부에 주문을 한 상인회와의 협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도는 없어 보이고, 상인회에서 요청하면, 의회에서 요청하면 만나겠다라는 소극적, 최소한의 행정만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이전이 되는 2016.5.6.에 모든걸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회와 잘 협의되면 상관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16.5.6.에 얽매이지 말고, 상인회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공개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 관련 질문입니다.

경로무임 분담율이 50%에서 환승제 도입후 연 9억원만 의정부경전철(주)가 부담하고 나머진 우리시에서 부담하여 연간 26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담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변경을 협의한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의 의하면, 금년 6.27일 수도권 요금 조정시 조조할인이 도입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항도 협약서 변경에 의해 조조할인이 도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변경 없이도 가능한 사항인지협약서를 변경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피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책임있는 보습을 보고 싶어하십니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주)에 2,500억원을 물어주냐, 아니면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을 봐도, 우리시에서 직접 인수를 받든, 의정부경전철(주)에서 제안한 재정지원의 의한 연간 지출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전철 정상 운영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어느 방안이 장기적으로 의정부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주시고, 본 의원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영업 비밀상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부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 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기밀인양 다른 사업들은 MOU체결이다 뭐다 갖은 홍보는 다하면서, 이 사업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1,2,3 처리장을 완전 지하화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철거하고 지하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시설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지요. 너무나 비상식적 답변입니다.

또한 답변내용에서 빠진 “37억 전자침투탈수기 수의계약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결국 민간사업자가 본인이 필요한 주차만 받는다 해도 시에서 어떤 뽀족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당초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공용주차장이 이런한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공용의 성격이 저해되는데,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저울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과 경원선 회룡역 연결통로는 시에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시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추론을 해보면, 당연히 민간사업자는 시민들의 동선을 자기 사업장으로 바꾸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이 연결통로로 인해 인근 상가에서는 시민들이 그 통로로 다니게 되어 상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위기의식을 갖고들 게십니다.

29년후 주차장 기부체납, 관리이전시 현재 지하상가와 같이 상인회와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시의 여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극대화에는 적극 협조하고 사적인 시간을 내면서 만나기까지 하면서 세금 잘내고 계시는 시민이나 상인들을 외면하시는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누가봐도 의문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전문>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 2

1.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시의 현재 방식대로 추진한다면 지하상가 점용권자들의 대부분 갖고 있는 제2금융권의 124억여원의 대출금액 조기상환 압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2.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전매는 불법행위라고 말하면서 매년 지하상가의 점용권 변동 사항을 보고 받았다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은 있었는가?

3. 의정부역 하상가 특 C상가라는 곳은 용도변경에 대해 시의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4. 의정부시는 현재 의정부역 지하상가 사태를 상인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만약에 협의를 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5.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지하상가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나눌 생각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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