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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제멋대로 주차장 수익, 금지된 임대수익에도 의정부시 모르쇠 관리.감독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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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12-22 06:25:14
의정부시노인회 사옥 신축용도 시유지 주차장 임대수입용으로 사용, 토큰박스로 못하게 되어있는 임대수익 챙겨, 노인회측 "재정 열악해서 그랬다...예외조항 있다"

 

의정부시 "시는 보조금 사용만 지도.점검할 뿐" 모르쇠 주먹구구 행정, 재정 열악하다더니 직원들 각종 명목 수당챙기기 등 인건비는 1억8097만원-경로당 등 노인 복지사업은 고작 1804만원 '쥐꼬리' 인건비 잔치

 

직원들의 인건비 등 사업비를 의정부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법으로 할 수 없도록 된 보증금이나 주차장 사업 등 자체 임대수익 사업을 올리고 경로당 노인 복지 등에 써야할 사업비 대부분을 지회장의 활동비와 판공비, 직원들의 각종 수당 명목의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도 의정부시가 관리감독은 커녕 이를 감싸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의정부시가 이 단체의 사옥을 짓기위해 진행했던 시유지를 다른 부지에 사옥을 이미 지었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주자창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의정부시의 주먹구구 행정과 나태한 관리.감독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같은 자체사업비 등과 시 보조금을 합한 사업비 대부분은 별의 별 명목의 급여와 수당, 복지비 등 인건비로 사용하고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 사업은 쥐꼬리만큼 사용하고 있으나 시는 형식적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으로 방조하고 있는 상태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지회장 이만수, 이하 노인회)는 의정부시 행복로 입구 토큰박스(버스료 판매소)를 지난 2004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뒤 12년 동안 임대 수익을 거둬오고 있다.

이들은 토큰박스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월 15만원씩 18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토큰박스는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알 수는 없으나 보증금은 없는 것"이다며 노인회가 토큰박스 보증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인회가 이를 임대해서 보증금과 수익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도에 점용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당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오래되서 잘 모르겠다. 우리는 점용부분만 따진다"고 말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에는 현재 토큰박스가 총 16개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들에게 점용허가를 주고 있다.

또 당초 노인회 사옥을 부지였던 노인회 사옥 인근의 시유지에 간이로 주차장 사업을 벌여 주차수입 528만원(2014년 420만원)을 거두고 있다.

이 주차장 부지는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노인회 사옥을 지으려 추진하던 부지로 현재의 노인회 부지에 사옥을 지으면서 시가 노인회에 이 시유지를 쓸 수 있도록 해줘 오히려 불법 임대사업을 부추긴 셈이다.

노인회는 의정부시 태평로 74번길 23-11일대 개별적으로 위치하던 의정부1동 경로당, 가람어린이집을 헐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68.31㎡ 규모로 시가 총 건축비 18억2천만원을 들여 지난 2013년 2월 준공됐다.

이에대해 노인회측은 "면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간이로 하고 있는거다. 차량 7대의 월 정기 주차비를 받고있고 이중 빠지는 것도 있어서 6대 정도 받고있다. 주차장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있다. 우리가 청소를 해서 깨끗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에서 인건비만 받고있는데 우리가 열악해서 그랬다"며 "노인회 건물을 짓고 땅이 남았으나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해서 우리가 맡았다"고 하면서도 "대한노인회 지원법률에 지자체가 노인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토큰박스에 대해서는 "허름한 박스를 시에서 정비하면서 자체 부담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많이 받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노인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러나 이 경우도 그 내용을 지자체장과 노인회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의 자체 임대 수익사업까지 벌이며 확보한 사업비의 대부분이 지회장과 직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인건비로 쓰고 실질적인 노인 복지 등 노인사업비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데 있다.

노인회의 2015년도 인건비 항목은 이렇다.

지회장 활동비 1112만4천원, 판공비(지회운영관련 접대비, 기타), 600만원, 차량유지비 530만원(업무용 차량은 1대), 경조사비 360만원, 도서비 200만원, 직원들 급여<국장 151만4천원, 차장 126만6천원, 복지담당 114만3천원, 경로담당 114만3천원(6079만원), 경로부장 활동비 2400만원 (2015년 신설)>, 상여금 400%(2026만원), 급양비(직원4 월8만원) 480만원, 급양비 추가 405만원, 여비 800만원, 봉사수당 400만원, 건물소방안전관리수당 96만원, 휴가비 253만원, 복리후생비 375만원, 연수비 432만원, 회의비 660만원, 퇴직금 675만원, 4대보험 678만원 등이다.

이 처럼 지회장 활동비 및 직원들과 임원들의 급여, 상여금, 토직금, 4대보험, 급양비, 경로부장활동비 등 순수 인건비 1억1291만90원과 복지비(추가 급양비, 봉사수당, 건물소방안전관리수당, 휴가비, 복리후생비, 연수비, 여비) 6804만9천원을 합쳐 1억8096만6090원에 이른다.

지회장을 제외하고 직원들은 모두 4명을 두고 있으며 2015년부터 경로부장 활동비 2400만원과 봉사수당 400만원, 건물소방안전관리수당 96만원은 신설됐다. 상여금은 400%이고 설과 추석 명절 떡값인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있다.

반면 노인대학 운영비 240만원을 비롯해 노인들의 복지(일반 행사비,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한궁, 스마트폰 경진대회, 지도자 문화탐방, 포상비) 등을 위한 비용은 고작 1804만원에 불과하다.

이에대해 노인회측은 "지회장 활동비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 차원이고 판공비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며 판공비는 모두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경로부장 활동비는 경로당 담당자 월급으로 지난해까지 2500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임금을 시로부터 따로 받아오다 2015년부터 노인회 직원 연봉에 맞춰 2400만원을 월급으로 레벨을 맞춰주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수비(432만원)는 임원들과 이사들이 국내.외 연수갈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 이사들이 30여명 되는데 그 분들 모시고 여행같은 것 다녀올 때 사용하고 그런다.여비(800만원)는 출장비"라며 "공무원이나 복지관 보다는 훨씬 열악하다"고 말했다.

의정부 관내 사회복지 시설 기관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 기관의 월급여는 160여만원도 안되는 곳도 많으며 그나마 4대보험을 공제하면 140만원 정도 받는다"며 "거기에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은 한푼도 없고 기관 판공비는 언감생신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다. 출장비는 신청조차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노인회는 올해부터 의정부시 관내 220여곳의 경로당에 대해 분담금을 각각 5천원 인상한 월 2만5천원을 받아 총 6510만원(2014년 5160만원)을 거두고 있다.

정관에는 1만원 이상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경로당별 지원비가 지난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것과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새로운 노인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에대해 노인회측은 "경로당비가 인상돼 분담금 인상안을 이사회 거쳐 총회 동의 받아 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정관규정에 1만원 이상 분담금을 못받게 되어있으나 아래 예외조항에 경로당 사정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게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담금 받은 돈으로 그라운드 골프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 대회가 늘어나 각종 대회 사업비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확인 결과 대한노인회 정관 제25조에는 지회에 1만원의 분담금을 받도록 하고 다만 각급회의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회가 노인들을 위해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대회 사업비로 쓰고 있는 돈은 고작해야 1804만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월 200여만원의 급여가 많은 액수의 월급은 아니지만 연봉을 직원의 경우 110여만원, 간부의 경우 120~150만원을 잡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각종 수당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챙겨가는데다 노인회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노인회는 지난 2014년 예산 1억7894만원(보조금 9629만원, 자체수입 8265만원)에서 올해 2015년 예산 2억2122만원(보조금 1억2124만원, 자체수입 9999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 중 인건비는 올해부터 경로부장이라는 직책의 인건비 2400만원까지 합해 1억8097만원에 달하는 반면 경로당 노인들의 복지나 혜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고작 1804만원에 불과해 사업비로 인건비 잔치를 하고있는 꼴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정부시 해당부서는 "보조금을 준 것만 시가 관리.감독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시가 관여할 수 없다"며 감싸기로 일관하며 안일하고 방조하는 복지부동 행정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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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06:25:14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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