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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호열 새정치민주연합 연.포천 지역구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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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6-01-12 07:08:55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지난 6일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수소탄 보유는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하며 4.13 총선을 앞두고, 60년 이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감내해 온 16만 포천시민들은 또 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북한은 이번 실험으로 "날로 가중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조선의 평화와 지역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지만, 우리 포천과 연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손발이 다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 2011년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앞당겨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접경지역지원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면서 미흡했던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60년 넘게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그 열매는 파주를 비롯한 북서부 지역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서울의 북동부에 위치한 우리 포천은 어떠한가?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됐지만,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등보다는 하위법이어서 개발의 족쇄를 푸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별법 통과로 정부의 ‘접경 초(超)광역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실행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소규모 정주환경개선에 국한돼왔던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 접경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지원은 물론 접경지역의 관광산업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 진흥 개발기금’이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접경지역 내 사업자는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하며,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군부대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실물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애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했던 원안보다 후퇴했으며 접경지역의 족쇄를 풀 방안과 재원 확보책이 미흡해 무늬만 특별법"이란 지적도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를 더불어서 함께 풀어야만 한다.

지난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2215호, 2014.1.7. 타법개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즉, 대통령의 용단이 있으면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이란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3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현재 포천에는 약4200여개의 각종 공장이 있으며, 이 중 3800개는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공장이다. 700여개의 공장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50인 이상의 기업은 불과 100여 개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천'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이것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접경지역지원법특별법"보다 상위법이어서 개발의 족쇄를 푸는 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포천의 미 영평사격장의 도비탄이나 헬기 저공비행 등의 피해로 인한 배상을 받으려면 법무부의 배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려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법무부가 아니라 국방부의 심의를 거치게 하면 불과 1~3개월의 시간만이 소요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의 공무 중 사고와 관련 피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국가의 배상과 지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권고 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사격장 피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관련돼 있어 이것을 같이 심사해야만 한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등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 포천과 연천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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