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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새말초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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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2-12-23 17:59:36

 

주민의견 수렴 통해 등. 하교길 양방향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및 보도신설 예정

의정부시 신곡2동 새말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인근주민 및 의정부시와 경찰서가 함께 나섰다.

의정부시에서는 추동로 92번길 ∼ 108번길 굴곡진 150M 이면도로에 보도가 없고 양방향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교행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새말초교 인근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 참여주민 72명중 71명이 찬성하여 12월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2월18일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심의결과 가결로 통보됨에 따라

새말초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내년 해빙기를 맞는 즉시 보. 차도가 분리된 보도를 신설하고 일방통행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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