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경제
낙후된 경기도 동.북부지역 800억원 지원
 
[사회,경제]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2-12-31 08:31:56

 

특별회계 조성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광철 의원(새누리당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철 의원은 경기도 동?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규제, 한강수계 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이 뒤떨어져 있어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와 지원 체계의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조례의 중요한 점은 재원마련을 위한 조항을 만들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도 보통세 징수액의 1.5%와 광역특별회계의 5% 이내에서 해마다 804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원 마련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례 심의과정에서 일부지역 의원은 남부에도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대부분 동.북부지역만 해당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던 상당히 쟁점이 되었던 조례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위원들 간의 토론과 집행부와 원만한 합의과정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발전 수준 조사.분석 결과 하위 20%로 분류된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6개 시.군이 동.북부 낙후지역에 해당되어 특별회계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낙후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묶여 있어 발전할 수 없는 동.북부지역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2012-12-31 08:31:56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