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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참여연대 파문 잇따른 영상단지 검토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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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1-11 00:00:00

“경기도 제4차 광역관광계획에도 지정유보”, “12% 부지 보상에 1천억원 들여”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가 신년들어 동두천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동두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 재검토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이병기 동두천 부시장(시장 대행)이 새해를 맞아 동두천시의 각종 계획과 포부를 밝힌 신년사에서 영상단지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표명하자 참여연대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결여 등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이 부시장이 강조한 2만9천명 고용파급 효과는 예비타당성 조사였을 뿐 타당성 조사가 아니며 지난해 3월 완료된 경기도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자료에 동두천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보고의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참여연대측은 “경기도 제4차 광역별 관광개발계획상 동두천 영상단지는 지정유보된 상태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상 보전산지 면적이 100분의 50이하로 편입되어야 하나 실현성에 저촉되고 생태자연 역시 1등급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토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영상단지 대상부지인 안흥동 지역은 이미 지난 2002년 5월 자연환경훼손 우려가 있어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사업소재지에서 반려된 곳임을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영상단지 부지매입 비율이 고작 12% 뿐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10% 대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996억8천만원이 지난해 집행됐다는 것.

 

참여연대는 “대상부지 일부만 토지 소유자에게 가계약으로 협의 매입한 상태인데 지난해 이미 1천억원이 집행된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타당성이 미약하고 대상부지의 부적합성,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영상단지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추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2007.1.11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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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00:00:0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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