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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김재현의원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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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1-13 16:24:53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

 

LH 직접방문 전달

이은정 의원과 김재현 의원이 LH에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 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이은정 의원과 김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촉구 결의안」을 제2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8년 주민들과 의정부시,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이 2014년 이후로 연장됨에 따라 주민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조기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촉구 결의안’에서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부터 현재까지 주민들과 지자체를 기만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주민들과 지자체에 사과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12개 지구 중 유일하게 미 보상 상태로 남아있는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사업절차 지연 또는 사업포기로 인해 입게되는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이은정 의원은 채택한 결의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다음은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전문>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촉구 결의문

정부에서는 ‘집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설’, ‘도시 서민의 주거안정’과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로 2004년부터 100만호 국민임대 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묻지마식 택지개발 등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오던 우리시 고산동 일원 주민들과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24일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1백3십만 제곱미터(1,300,288.5㎡)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하고, 2009년 12월 30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여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국민과 지자체가 원하지 않던 사업을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시작한 것부터가 잘 못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고산지구에 대하여 2010년 보상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이 2014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대토 등을 위하여 839억원의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경매예정지주가 속출하여 주민의 금전적 피해와 가정불화?파탄, 정신적 공황장애는 물론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등 집단민원 발생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09년 7월 29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된 12개 지구 중 유일하게 미보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를 계속 지정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집단행위가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등 상황은 점점 악화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과 의정부시의 조기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측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2012년 12월말까지 약속한 보상계획에 대한 불이행 등 나몰라라식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부터 현재까지 주민들과 지자체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임을 명심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주민들과 지자체에게 정식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된 12개 지구 중 유일하게 미 보상 상태로 남아있는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더 이상 보상 등 사업절차가 지연되거나 혹 사업포기시 주민들과 지자체가 입게 되는 재산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우리시의회의 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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