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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골프연습장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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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1-11 00:00:00

참여연대 ‘도롱뇽 집단서식지, 터널 위에 건설, 발파로 소송까지’, 매물로 내놔

동두천시 ‘사전안전성 검토 문제 없고, 특혜 사실무근’ ‘매물 철회’

 

보전임지인 동두천 탑동동 산85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동두천 골프연습장에 대해 경기북부참여연대가 터널 위 자연환경보전구역에 시가 골프연습장을 개인사업자에게 허가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북부참여연대는 “골프연습장이 보전임지로 도롱뇽이 집단서식할 뿐 아니라 골프장 인허가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골프연습장은 접도구역 적용구간으로 터널 위에 지어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해 폭발물을 사용해 인근 납골당 외벽이 붕괴위기에 처하는 등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월 골프연습장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가 바로 부지를 매물로 내놓는 등 사업추진보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허가 의혹이 일고 있다”며 “시가 인허가를 재검토해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 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해당부지는 보전임지 중 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지역으로 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고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개인사업자가 매물로 내놓은 것을 철회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007.1.11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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