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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문희상(의정부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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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6-07-12 08:22:42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신중히 다뤄져야 된다

 

&lt;희망통신 125호&gt;언론이 온통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보도로 뒤덮였습니다. 국회도 서로 경쟁하듯 특권 내려놓기에 혈안이 된 듯합니다.

여러 ‘특권’ 중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특권을 신중히 다뤄야 되는 이유입니다.

헌법? 제44조는 불체포 특권에 관한 사항으로 ①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항은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45조는 면책특권에 관한 것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기보다 헌법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부터 명문화 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장되는 헌법적 권리인 것입니다.

그 유래는 의회주권을 왕권의 민법과 형법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제헌헌법에 명문화 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서 발언과 표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헌법적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와 같은 무분별한 폭로성 발언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한 무차별적 남용 사례가 있을 때마다 면책특권에 대한 찬반, 존폐 논쟁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무, 그리고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헌법적 권리가 남용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보장해주면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더라도 비방적 모욕행위, 명예 훼손적 고의 거짓 주장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국회법? 제146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법원도 “직무와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만으로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징계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 입장에서는 언론상의 보도 내용만으로 해당 의원의 체포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한 체포동의안 제출을 예견하고 소위 방탄국회를 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독일은 체포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선거심사, 불체포 특권 등 의원의 특권 관리, 의사규칙 등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한 이후 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원들에게 제공한 후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국회 내부조사권을 발동하여 사건의 중대성, 체포 필요성 등을 파악하여 의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24조는 국회의원 임기 초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당을 떠나 국회법, 더 나아가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마땅히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20대 국회는 통법부란 오명에서 벗어나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3당 체제하에서 협치와 통합의 국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품격 있고 격조 높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숙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책도 하루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에 관한 논쟁이 필요 없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lt;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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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08:22:42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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