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시)은 지난 25일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지역경제 활성화 후속 법안이다.
정 의원은 “이제까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불편은 물론 경제성장의 기회마저 차별받아 왔다”며 “접경지역과 타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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