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타 > 법률상담
이주형의 법률상담
 
[법률상담]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3-02-04 09:14:19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질 문 : 저는 3년 전부터 갑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갑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 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답 변 :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갑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갑의 그러한 고의는 갑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갑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031)871-5552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3/02/04/510efd749ae54.jpg|79284|jpg|사본 - 15-3 법률상담 이주형 변호사.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