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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방희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서비스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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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6-09-29 07:38:37
서비스업종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 8월 18일부터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50인 미만 해당 사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0년 18.9%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에서는 최근 3년간 서비스업 평균재해율(0.3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마련한 조치이다.

동 교육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간에서 1/2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교육신간을 살펴보면, 정기교육으로 사무직, 비사무직은 각각 매분기 1.5시간과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용 시 교육은 4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8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단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25년 건설분야에서만 업무를 해 왔고 그 분위기에 익숙해 있다가, 금년 초 처음으로 서비스분야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등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전에 방문 안내공문을 발송 후 관련내용의 설명과 재해예방자료 보급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통화를 하면 수화기 너머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이 1990년대 초반 건설현장 방문 시 느꼈던 안전보건의 향기를 새삼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발전을 해 오면서 이제는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나들고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날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연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그 시작은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 또한 수반 될 수 있다.

이 또한 우리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져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재해예방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실행하여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서비스업 안전의식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어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에서의 재해 증가추세도 분명히 꺽여지리라 믿는다.

&lt;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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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07:38:37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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