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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원 투기의혹 땅 공동지분자가 당시 담당계장의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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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5-31 00:00:00
시민단체 공무원 연루설 주장, 해당 공무원 “나중에 안 사실, 나와 무관”

국가청렴위 검찰 조사, 홍의원 동두천 예·결 심의위원에 위촉

ⓒ 홍운섭 동두천시의원

 

동두천시 홍운섭 시의원이 시의원 직위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이는 가운데<▶본보 5월 17일자 2면 기사 참조> 문제의 땅 공동지분자가 당시 관계부서였던 도시과 도로시설 이모 계장의 조카로 드러나 공무원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의원은 지난 2004년 3월 부인과 다른 1명의 명의로 당시 맹지였던 동두천시 지행동 348번지의 땅 2288㎡(693평)를 평당 130만원씩 총 9억원에 매입했고 그해 말 땅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용지에 수용된 데 이어 2005년 4월 25일 매입한 땅 한 가운데로 4차선 도로가 지나는 황금지가 됐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민연대가 홍의원이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도시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홍의원이 이같은 정보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시민연대측은 결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정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두천시민연대가 홍의원의 땅 공동매입자를 조사한 결과 도시계획도로 실시사업 해당 부서인 당시 도시과 이모 도로시설계장의 조카로 알려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시민연대는 “홍의원과 이모 계장이 직위를 이용해 홍의원 부인과 이계장 조카의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 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모 계장은 “홍의원 부인과 조카가 땅을 공동으로 매입한 것은 나중에 알았고 조카도 성인이므로 나와는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두천시민연대는 “시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할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밥그릇이나 챙기려 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개발정보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분노했다.

또 “이번 일로 국가 청렴위원회와 검찰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 홍의원이 2006년도 동두천시 예·결산 검사위원에 위촉됐다”며 “막가파식 의정운영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5.31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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