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Home > 사건/사고
의정부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징역 7년 선고
 
[사건/사고]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3-02-06 10:25:59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치료감호도 함께

지난해 의정부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흉기난동범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2부(박우종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모(4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유씨가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업용커터칼을 휘둘렀고 8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가 각 봉합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었던 6명의 피해자들이 갑자기 범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승객 8명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3/02/06/5111bcf122198.jpg|118334|jpg|법원.jpg#2013/02/06/5111bd10d9734.jpg|95060|jpg|법원.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