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동두천시 소재 미군부대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우리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2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내 부대 숙소에서 마약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2사단 소속 A(23) 상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5만6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매수하여 투약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양키시장 내 노상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옥시콘틴서방정 2정을 산 뒤 맥주와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7월 26일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건너편 길가에서 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매를 캠프케이시 숙소에서 팔에 붙여 투약했고 같은해 8월 50달러를 주고 산 스파이스를 9월 3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내 숙소에서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미군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각 13만200원,26만400원,39만600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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