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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부대 숙소에서 마약한 미군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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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2-07 08:05:10
의정부지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5만6500원 선고

미군이 동두천시 소재 미군부대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우리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2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내 부대 숙소에서 마약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2사단 소속 A(23) 상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5만6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매수하여 투약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양키시장 내 노상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옥시콘틴서방정 2정을 산 뒤 맥주와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7월 26일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건너편 길가에서 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매를 캠프케이시 숙소에서 팔에 붙여 투약했고 같은해 8월 50달러를 주고 산 스파이스를 9월 3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내 숙소에서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미군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각 13만200원,26만400원,39만600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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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08:05:1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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