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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단체, 전 포천시장 탄약고부지 매입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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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6-11-30 08:34:37
"측근 소유 임야 중 일부 싯가 10억원에 매입토록 부추겨"

 

<전문>전 포천시장 탄약고부지 매입 부동산투기 의혹

전 서시장, 측근 소유 임야 중 일부 싯가 10억원에 매입토록 부추겨

측근 N모씨, 2011년 탄약고 일대 부지 27억원 출처 의혹 일파만파

관련 공무원도 찾아와 매입토록해 개발행위 관련 썩은 행정 드러나

2014년 11월 소흘읍 송우리 탄약고가 폐지되면서 탄약고 부지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개발행위구역으로 변경되자 전 포천시장인 서시장을 비롯한 그의 측근 및 당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담합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익명의 제보자인 K모씨의 녹취록을 입수한 지역 언론 포천미디어와 환경단체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지역언론에 따르면 사실 관계를 확인차 같은 날 오후 피해자로 알려진 K모씨와의 유선상 통화한 내역에서 "전 포천시장인 서장원 측과 탄약고 진입도로 매입 문제에 대해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전 서시장이 측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기정 사실이라는 분석이다.

녹취록의 내용은 서장원 전 포천시장이 측근 N모씨를 사주해 피해자인 K모씨에게 N모씨 소유의 송우리 탄약고 부지 중 일부를 10억여원에 매입토록 자신(k모씨)에게 부추겨 이를 믿고 진입도로(1562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지를 분할해 매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시장 측은 K모씨 자신이 구입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엄청난 댓가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어 결국 제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서 시장이 측근인 N모씨를 이용해 K모씨에게 엄청난 특혜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엄청난 매매가격으로 진입도로를 구입케 했다는 지시가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엄청난 특혜는 당시 서 시장 측근이었던 N모씨가 자신(K모씨)을 찾아와 해당 진입도로를 매입하면 1천억원대 이상의 사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K씨는 "서 시장이 자신의 측근을 보내 구입하라고 부추긴 후 얼마 후 서 시장도 직접 자신을 찾아와 부추겨 이를 믿고 진입도로를 매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인 K모씨는 해당 진입도로를 10억여원에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구입한 경로는 K모씨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아람개발(주)이 2016년 3월 25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며칠 후인 31일 해당 진입도로를 구입한 것으로 등기부상에 드러나 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람개발이 전 서시장 측근인 N모씨 진입도로를 매입한 가격은 상식적으로 납기하기 어려운 싯가 10억여원이라고 K모씨는 말하고 있다. 주위 부동산 시세에 몇배 이상에 해당하는 매매 가격이다. 매입 동기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K모씨가 서 시장을 믿고 매입한 송우리 탄약고 부지 진입도로는 원래 서시장의 측근인 N모씨 외 1인의 공동 소유 부지 중 일부 1562제곱미터다. K모씨는 제보의 내용에서 "이 과정에서 전 서시장 뿐만 아니라 당시 포천시 공무원과 군정책심의담당관도 찾아와 자신을 설득하며 부추겼다"는 주장을 덧붙여 포천시가 과거에 썩은 부패행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기정 사실이라면 전 서 시장을 비롯한 측근과 관계 공무원 모두는 직무와 관련된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포함해 관련 형법상의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서시장의 측근인 N씨 등 외 1인은 2011년 당시 이 일대 임야를 시세 27억원에 호가하는 금액으로 구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서시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더하고 있다.

N모씨는 지난 2011년 1월 초에 자신 이외의 1인과 공동으로 송우리 탄약고 부지 인근 일대를 사들였고 규모는 91,015 제곱미터다. 시세 27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9260원)

서 시장은 시장 재직 중에 알게된 개발행위를 자신의 측근인 N씨와 공무원들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N씨가 2011년 탄약고 인근 일대 임야(동교동 539-9, 539-26)를 매입한 자금이 서시장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경우 말로만 돌던 전 서시장의 비자금 혐의가 드러날지 주목될 전망이다.

서 시장과 그 측근이 엄청난 댓가를 빌미로 아람개발에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에 진입도로를 넘겨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의혹을 넘어 범죄행위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송우리 탄약고는 지난 2014년 폐지되자 포천시는 송우리 탄약고 부지를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택지개발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말까지 택지분양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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