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前시장 징역2년6월(추징금 3천만)확정돼, 상고할 듯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은 최용수 前 동두천시장의 고법 항소심 선고가 지난 1일<▶본지 5월 17일자 1면 보도> 있었다.
서울 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최 前시장에 대해 “1심에서 피고가 자백했던 혐의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인정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동두천시장으로 시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선처하는 탄원서도 올라왔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재래시장 사업에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前시장은 항소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반면 최 前시장에게 돈을 건넨 우주 E&C 이모 대표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2007.6.7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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